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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Easy News

성년후견제도(Becoming Legal Supporters for the Mentally Challenged)

성년후견제도란 발달장애, 지적장애, 치매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성인 이어도 스스로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나 구매 등을 할 때, 도움을 주는 후견인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가족 중 한 분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하고 믿을 만한 가족 구성원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South Korean law implements a very important law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mentally challenged, more specifically,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or suffering from dementia and etc. These people, even after they become legal adults, experience difficulties in making contracts and buying expensive goods which require long time of contracts such as purchasing mobile phones and contracts for the phone services.)



이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성년후견제도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적장애/발달장애/치매 등으로 고통 당하는 분들을 돕고 싶은 분들은 각 지역 법원/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은 후, 성년후견인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약정을 한다거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People who would like to help those mentally challenged by their legal supporters should receive a year long education administered at district courts and register themselves as legal supporters. Then, the local district judges assign them to each of the mentally challe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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